제2회 ‘식품법무실무능력 검정 시험’, CJ 등 실무자 대거 응시
제2회 ‘식품법무실무능력 검정 시험’, CJ 등 실무자 대거 응시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7.12.04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법률연구소(소장 변호사 김태민) 주관·시행의 제2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이 지난 2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치러졌다.

국내 유일의 식품법률관련 자격시험으로서 응시자 50여 명이 참여한 본 시험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생 20여 명의 단체 응시를 비롯해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등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실무 직원 상당수가 응시를 신청해 당일 좌석을 채웠다.

‘식품법무실무능력(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은 식품업계 종사자가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격으로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과 관련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식품업계 현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식품업계 전반에 유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업계에 진출을 희망하는 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품법률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소장은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을 통해 식품관련법 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는 실무 종사자들이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본 자격의 검정 시험은 1교시 객관식 30문항과 2교시 논술형 사례문제 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식품법률연구소는 김태민 소장이 강의하는 총 22강의 동영상 강의를 유투브에 무료로 공개했으며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참고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제3회 정기 시험은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30명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수시 시험이 가능하므로 전국 대학교와 기업은 식품법률연구소(www.foodnlaw.co.kr, 070-4045-7232)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