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에 필요한 준비과정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0)
식품 창업에 필요한 준비과정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12.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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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업자, 1인·공동 대표 여부 계약을
처분·탈퇴 시 문제 발생…전문가와 상의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1년 4월 4일 제정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란 것이 있다.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에 대한 것이다.

이 법 제18조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는데,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규정된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예로부터 전승된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전통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해서 판매하려는 영업자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규정된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이 완화돼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 인증을 받는 경우 정기심사를 받아 진행하면 되는데, 1인 창조기업 창업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비교적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식품접객업을 비롯한 대다수의 식품 창업은 1인 창업이나 가족·친지 간 시작하는 창업이 많다.

그 이유가 인건비 절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 동업 자체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

최근 한 상담 전화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상 공동대표로 등록이 됐는데, 부주의로 인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자 두 명이 모두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1인 대표 벌금액수의 두 배 벌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큰 범죄행위도 아닌 상황에서 두 명 모두 전과자가 되는 것에 매우 분개했던 기억이 난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 형태로 개인 기업인지 법인 설립인지 결정하는 단계도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도 1인 대표로 시작할 지 지분에 따라 공동대표를 할지 명확하게 동업자 계약을 작성한 후 시작해야 한다.

이런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한 명의 동업자가 탈퇴를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정확한 지분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분배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위 사례처럼 행정처분이나 고발이 된 경우 명확하게 대외적 업무와 대내적 관리를 분리해서 진행한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아울러 창업 준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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