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명 6일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법원 제출…다음 주 대화의 장 관심 집중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논란이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노조 조합원 70여 명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명령을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거부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조 측은 소송 배경에 대해 “고용부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를 불법파견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결국 제빵사들이 본사 직원이라는 의미”라면서 “소송을 통해 제빵사들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그동안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해서도 보상받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제빵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다음 주 예정된 파리바게뜨와 노조 측 만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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