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1차 산업(농업)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1)
식품 창업과 1차 산업(농업)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12.18 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가공품 기준 완화·지원…사업 쉬워져
법령 개정 등 정보 수집도 창업에 도움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발간된 ‘한국의 자영업자 보고서’에서 자영업자란 영어로 ‘self employed’로 스스로를 고용한, 즉 종업원이 없거나 무급가족봉사를 포함해 결국 홀로 외로이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과 같다는 표현을 썼다.

또한 2년 안에 40%, 5년 안에 70%가 폐업을 하고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3만6000여 개)보다 국내 ‘치킨 집’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통계도 있다.

하지만 창업을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이나 시대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산가공품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일반 가공식품과 구분져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은 좀 더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하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식품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지역 농산물을 단순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해당 지역 농민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협업하거나 농업인끼리 모여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농민에 대한 것만큼 관대한 것이 없고, 그 다음이 예비창업자이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창업자라면 준비과정부터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비교적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역 대학에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 곳곳에 존재한다.

판로가 문제라지만 이 역시 다양한 기관에서 컨설팅과 함께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비해 확실한 차별성만 부각되고, 적절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부여될 수 있다. 게다가 일반 가공식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으로 분류되면 식품위생법의 까다로운 규제도 해당 지역의 조례를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도 크다.

편안하고 성공이 예견된 창업은 없다. 결국 주어진 재화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고, 다양한 법령 개정 등 정책적인 지원 정보를 수집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왕도일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