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 ‘혼합 참기름’ 현행대로 생산판매 유지
[단독]식약처, ‘혼합 참기름’ 현행대로 생산판매 유지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12.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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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 ‘식용유지류 제조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보류

내년 1월 1일부터 ‘참기름, 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 혼합 금지’를 골자로 한 식약처의 식용유지류 기준 개정안 시행이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의견수렴 기간을 늘려 추후 시행령을 재공표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혼합 참기름’ 근절을 목적으로 ‘식용유지류 제조 기준 및 규격’에서 참기름, 들기름에 다른 식용유지 혼합을 금지하고 향미유 제조 시에도 참깨 또는 참깨유지 사용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반발에 난항을 겪어 왔다.

업계는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공장시설 전면 개조 필요 △의견수렴 기간의 부족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 반대 주장을 펼쳐 왔다.

본지 주최 ‘수요포럼’서 문제 제기
업계도 반발…개정안 수정 가능성도 

이에 식약처는 개정안 시행을 보류하고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식약처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참기름 기준 규격 개정안 시행은 미뤄질 예정”이라며 “수렴기간 동안 업계 의견이 많이 수렴되지 않았고 업계 반발을 고려해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관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고, 보다 나은 방향이 있다면 타 부처와도 협의해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주최로 지난 9월 열린 ‘제6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꾸준히 성장세에 있는 향미유 시장에 개정안은 자칫 산업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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