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직 무효 위기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직 무효 위기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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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서 300만원 선고

작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놓였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 연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였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공모해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함께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최종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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