톳 등 함유한 영유아 식품 무기비소 규격신설
톳 등 함유한 영유아 식품 무기비소 규격신설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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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 예고

식약처가 쌀, 톳 또는 모자반이 함유된 영‧유아 식품 등에 무기비소 규격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무기비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톳‧모자반을 원료로 환, 분말 제품을 제조할 경우 ‘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제거’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무기비소는 비소 중 산소, 염소, 황 등과 화합물을 이룬 비소로 유기비소에 비하여 독성이 강하며, 일부 수산물, 벼(쌀)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톳‧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mg/kg 이하로 신설했고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중금속에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도 무기비소 기준을 0.1mg/kg 이하로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칼슘, 철,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영양적 가치가 있는 톳을 무기비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톳 섭취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톳, 모자반을 건조 또는 분말화하는 과정에서 무기비소가 농축될 수 있어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노출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준설정 등 안전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기비소 규격 신설(안)]

대상식품 무기비소(mg/kg)
영·유아용 식품
(영유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과자, 시리얼류, 면류)
0.1
(쌀<현미포함>,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제품에 한함)
영·유아용 식품외 모든 가공식품
(톳환, 톳분말 등 가공식품)
1
(쌀<현미포함>,
톳 또는 모자반 함유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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