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196)]새해 식품안전관리와 소비자문제 전망
[C.S 칼럼(196)]새해 식품안전관리와 소비자문제 전망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1.0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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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식품 업계 비상
안전사고 예방에 위기관리 능력 갖춰야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식품업계 최대 과제는 ‘안전관리’와 ‘위기관리’다.

식품 안전관리가 개인위생관리부터 이물관리, 공정 위생관리, 제품위생관리와 품질관리 등에 힘써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에 해당한다면 위기관리는 변화무쌍한 시대환경에서 변화에 적응하며 사건의 확대방지 및 기업이미지 관리를 해 나가며 생존권을 사수하는 방어 전략에 해당한다.

기업이 한 두 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서 곧바로 폐업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형 품질사고나 소비자관련 위기관리 대처를 잘못했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식품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위해요소 증가와 이에 따른 분석 및 관리비용,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식품피해에 대해 도입되는 집단소송제 등 파도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치열한 싸움에도 힘겨워 지쳐있는 기업호의 2018년 항로는 험난에 험난을 더하는 파고의 위협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비록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면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과는 차원이 달라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계란 살충제 검출사건으로 인해 추가되는 축산농장의 HACCP위해요소 분석항목에 살충제 추가는 물론 산란계농장 증축, 친환경인증기준 대폭 강화 등은 식품 안전성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증권 관련 분야에만 도입됐던 집단소송제를 식품분야로도 확대하겠다는 작년 말 정부의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에 따라 식품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어느 업체가 첫 시범케이스로 집단소송의 표적이 될지가 식품업계 최대 관심이 될 것이다. 어찌됐든 정부의 확정된 방침을 번복할 수는 없다면 이제 각 기업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품질사고의 사전 예방과 단계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과 시스템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 자체양성이 시간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를 스카우트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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