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집단소송제 도입 땐…영향과 파장
[핫!이슈]집단소송제 도입 땐…영향과 파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1.08 0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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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업체 유무형 큰 부담…강력 반대
정부 상반기 법안 제출 예상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식품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작년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식품안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반영한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잘못으로 피해 발생 시 일부 소비자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 효력은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돼 현재는 증권 분야에서만 한정돼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잘못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해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식품 분야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이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이 허용돼 있어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도록 돼 있다.

대표 사례가 지난 2016년 8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지만 출시 닷새 만에 배터리 결함이 발견돼 환불 조치 등을 취했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애플이 사용자 몰래 스마트폰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는 집단소송도 미국과 같은 방식의 제도로, 소비자 권익을 대폭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돼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소비자와 밀접한 식품의 경우에는 악의적 소송 남발이 우려되고, 특히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제가 식품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되게 되면 피해보상 규모와 소송 증대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 및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 사회적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의 경우 미국 등 서구 국가에 비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형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집단소송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집단소송 입법안을 내놓을 계획이고, 국회에서도 이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및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해성 시비·우발적 사태로 기업 도산 가능성도
“식품 사고 형벌 엄격한 국내선 과잉입법” 지적
부작용 최소화 위해 규제 등 관련 제도 정비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식품업체의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정부 역시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어느 업체가 첫 시범케이스로 표적이 될지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정부 정책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제 각 업체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품질사고 사전 예방과 단계별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부정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과 시스템 재정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식품 분야로 집단소송이 이뤄지면 기업들의 부담과 금전적 피해가 커질 것은 분명한 만큼 정부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 및 각종 기업규제 등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며, 제도 존재 자체의 효용도가 높은 만큼 장점을 살리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 등 다른 분야까지 집단소송 범위의 확대는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크게 환영받을만한 조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허점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최소화 되게 최종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현장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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