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무더기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무더기 적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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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잡아 조치 취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보존식 미보관(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시기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조리·제공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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