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합의안 도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합의안 도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1.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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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제안 ‘자회사 고용 방안’ 수용

작년 9월부터 이어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가 일단락됐다. 양대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가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수용하며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11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대 노총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11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양대노조와 자회사 고용안에 최종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53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으며, 제조기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가져왔다.

특히 합의에 따라 기존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고용에 반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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