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 미흡 축산계열사업자 다솔 수사 의뢰
농식품부, 방역 미흡 축산계열사업자 다솔 수사 의뢰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1.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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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 ‘GPS 미가동’ 차량 적발…추가조사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4명)의 차량 4대(컨설팅 차량으로 GPS 등록) 중 3대가 지난해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 및 이동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로 GPS 미가동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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