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폭설피해 농가 ‘긴급 금융지원’ 실시
농협, 폭설피해 농가 ‘긴급 금융지원’ 실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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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할부상환금 유예’ 등 적극 지원

최근 호남과 충남, 제주지역에서 생긴 폭설로 농업피해가 많이 발생된 가운데 특히 시설하우스 및 축사 붕괴 등의 피해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농협은 폭설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에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서 행정관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축협 및 농협은행은 △피해농가에 대한 신규대출시 최대 1.0% 우대금리 적용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유예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실효계약 부활 시 부활연체이자 면제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보험계약대출금이자 납입유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폭설피해 지역에 긴급히 금융지원을 펼치게 됐다”며 “하루속히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농협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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