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고용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5)
식품 창업과 고용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1.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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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만으론 고용 늘리는 데 한계
사업자, 전과자 전락 막는 규정 개선 시급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최근 전국의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서가 송부됐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오르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 단기근로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면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예산 3조 원이 배정됐고, 최대 30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대상은 소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실제 여전히 대다수 식품접객업소에 일하는 종사자들은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4대보험료 납부를 꺼리면서 영업자와 근로계약 시 이러한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지만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 등에 이를 빌미로 신고하거나 약정된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영업자들은 꼼짝없이 전과자가 됨과 동시에 가산금까지 지급하면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약이랑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실제 청소년주류판매 시 영업자 과실이 매우 경미한 경우 과징금을 10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 4대보험 신고 경우에도 최초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처벌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 계속한다면 영업자들은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협박과 공갈로 차라리 가족만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거나 기존 고용 현황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처럼 급격히 상승하는 임금을 부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영업자는 4대보험과 기타 비용으로 120~13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을 1명 고용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고용지원 자금 13만 원 때문에 고용과 해고를 결정하는 영업자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경기부양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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