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9년부터 신포장재법 도입
독일, 2019년부터 신포장재법 도입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1.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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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 대비 必

독일이 오는 2019년부터 신포장재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독일에 식품을 유통하는 기업이나 온라인 업체, 수입 기업 등은 새로운 의무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신포장재법의 도입목표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제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활용 시스템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핵심 규정은 △등록 의무 △포장 관련 라이선싱 △등록번호 기재 △새로운 심사규정(올해부터 시행) 등이다. 이 규정에 따라 독일서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업체는 회수와 재활용 및 폐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온라인 유통 기업은 독일에서 운영되는 재활용 관할 시스템인 ‘듀얼 시스템’에 필히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유로(약 2억 66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온라인 유통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내 업체들은 이 사항을 숙지해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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