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촉구…농식품부·환경부 장관 등 면담 추진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은 오는 23일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은 그간 미 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적법화 기한 60여일이 남은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미허가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지난 3년 간 적법화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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