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고용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6)
식품 창업과 고용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1.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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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직원 사고 예방·교육까지 부담
고용 때 비용 위주 지원 방안 바꿔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단순 비용문제를 넘어 해의 부담이 있는 관계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고용이다. 실제 최저시급 인상으로 식품제조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역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건비 증가, 점포비 및 임대료 상승, 경기 불황 등 요인으로 창업자의 부담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다수의 창업자들은 부부나 형제와 자매 등의 도움을 받아 초기 창업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금전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직원을 해당 직무에 맞게 교육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사고예방, 태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류도 많다.

최근에는 성희롱 등 사고도 빈발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예방교육까지 의무로 규정돼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가 챙겨야 한다.

직원들 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 직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087 사건에서는 업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법리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행정 사건과 함께 직원들 간 문제까지도 모두 사업자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추행이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의식이므로 회사 내에서 직원들 간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용의 문제는 부품이나 설비를 구매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현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비용 부담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해고와 1인 경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고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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