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MR도 HACCP 단계적 의무화
식약처, HMR도 HACCP 단계적 의무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1.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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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계란 세척ㆍ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국민 청원 검사제’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 도입

앞으로 산란계 농장, HMR 등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 되고,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등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HACCP 의무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약·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축·수산물 요인을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산란계 농장에 대해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하여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수산물로까지 적용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 통합·운영한다.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거나 국내·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현지실사 실시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전했다.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하여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식품사고 위기대응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안요인 사전 예방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은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 식약처의 계획이다.

식약처는 먼저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대한다.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해도가 높은 발암·독성물질 등에 대해 관리 취약점과 잠재 위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유해물 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화장품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위해성평가도 실시한다.

공산품인 화장지, 1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성전용제품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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