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계란에 이력추적제 도입한다
닭·오리·계란에 이력추적제 도입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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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시범사업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닭, 오리, 계란에도 이력추적제가 본격 도입된다. 작년 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 조치로, 그동안 가금 및 가금축산물은 소, 돼지와 달리 이력관리 체계가 없어 체계적인 방역·안전 및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가금 및 가금축산물의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향후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추적·회수를 효율화하고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금 이력제에 따라 앞으로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 대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작년 8월 AI(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개정은 올 연말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해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가금 및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 도입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향후 이력제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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