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스타트업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7)
식품 창업과 스타트업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2.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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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식품 등 다양한 판매 플랫폼 생성
법령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 창출해야 발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신생 용어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스타트업’이란 단어다.

스타트업(Start-up)이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이라 벤처와 차이가 있다고 하며,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로 창업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말로 보통 고위험·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했다. 최근에는 신규 창업회사를 일컫는 말로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에도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망에 있어 전통적인 마트, 쇼핑몰, 오프라인 판매점 등을 벗어나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다.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등과 같이 중개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제 창업자가 일시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펀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형태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장 유명한 곳이 와디즈(www.wadiz.kr), 텀블벅(www.tumblbug.com) 등이다. 이곳에서는 개인이 책이나 식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론칭하면서 구성품별로 다른 가격을 책정해 놓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과 직접 제조과정에 참여하는 듯한 경험을 느낄 수가 있고, 이를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소통이 된다는 것이 기존 유통체인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최근 이런 새로운 유통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들의 광고를 보고 매우 놀랄 때가 많다. 아직 규모가 작고 담당 공무원들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지 기존 영업자로서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과대광고 등이 버젓이 게재돼 있고, 체험기 등은 기본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제품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이는 전문가 눈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법령에 위반 행위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환대를 받으며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작태를 보면서 이들은 마치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자신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뉘앙스로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한심스럽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관할 기관들이 아직 영세하고 알려지지 않아 손이 닿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조속히 위법행위들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새로운 시스템이든 플랫폼이든 기존 영업자들이 몰라서 못하기보다 법령이나 규제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배워서 익히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야 말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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