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시험·검사기관 대상‘능력 평가’실시
식약처, 2018년 시험·검사기관 대상‘능력 평가’실시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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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 기대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국내시험 검사기관 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와 시료를 배포하여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뉘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101개 기관(법정기관 13곳, 민간기관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 및 재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이거나 22개 필수 항목 중 1항목이라도 미흡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전년도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는 국내·외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되고,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판정하여 주의 또는 미흡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미흡 기관의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능력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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