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할인점 술 과다 구입자 탈세조사
국세청, 할인점 술 과다 구입자 탈세조사
  • 함봉균 기자
  • 승인 2003.1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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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일부 소매점 주인이나 음식점주들이 그동안 탈세 목적으로 할인점에서 일반 가정용 술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형 할인점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무더기로 구입한 1813명에 대한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대형 할인 매장을 통한 무자료 주류(판매 자료가 남지 않는 주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월간 구입량이 소주 90상자(1상자 = 360㎖ 20병) 이상인 76명, 맥주 150박스(1박스 = 500㎖ 12병) 이상인 851명, 양주 60병(1병 500㎖) 이상인 886명 등 총 1813명이다.

국세청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맹 모씨 부부의 경우 대형 할인점 2~3곳에 서 지난 1년간 682차례에 걸쳐 소주 217상자와 맥주 3861상자, 양주 22상자, 기타 주류 20상자를 무더기로 구입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 잠실에 사는 윤 모씨도 연간 719차례에 걸쳐 소주 233상자와 맥주 4930상자를 창원 마산, 부산 등 8~9개의 지방 할인점에서 거의 매일 구입해 국세청의 확인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류 과다 구입자 실례로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가 할인 매장에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무면허 중간 도매상으로 적발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형 할인 매장들은 기준 구입량을 초과해 주류를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기록부´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어서 국세청은 관련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지방 세무서별로 관련자 명단이 내려간 상태이고 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해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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