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세트 신선식품이 대세…“김영란법 개정 영향”
설 선물세트 신선식품이 대세…“김영란법 개정 영향”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2.0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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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개정으로 신선 선물세트 매출 증가…세트 실적 호조
롯데百, 본 판매 전년대비 25.7% 증가, 롯데마트 사전 예약도 16.2% 늘어

부정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 개정으로 인해 선물세트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전년(1월 2일~15일) 대비 25.7% 증가했다. 특히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전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농산 선물세트가 35.2%, 수산이 31.7%, 축산이 37.8% 신장했으며, 이러한 신선식품 선물세트 실적 호조는 부정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 에 한해 10만원으로 개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선물세트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 구성을 15% 이상 구성했으며,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를 작년 대비 30% 가량 늘린 450여 개를 준비했다.

이러한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이번 명절을 맞아 9만9000원에 구성한 ‘1등급 한우 정육 선물세트(2kg)’, 합리적인 가격에 구성해 10만원에 판매 중인 ‘영광 법성포 알뜰 굴비세트’, 8만9000원으로 준비한 ‘롯데 상주곶감 프리미엄 2호’ 등은 모두 준비 물량의 60% 가량이 소진됐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 12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 기간에 매출을 살펴보니, 전년 동기 대비 16.2%가 증가했으며 특히 과일 선물세트가 10.7%, 축산 선물세트가 31.8%, 수산 선물세트가 12.8% 늘어나는 등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신장했다.

청탁 금지법 선물 상한액 개정으로 인해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는 다양한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준비해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임태춘 식품부문장은 “이번 설은 10만원 이하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늘어나는 고객 수요를 고려해 설 명절 전까지 강원도의 우수한 특산물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선물세트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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