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수입생선 어묵 원료로 판매
썩은 수입생선 어묵 원료로 판매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3.11.0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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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여 만원어치 유통시킨 3명에 구속 영장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된 썩은 생선을 식용 어묵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외사 3과는 지난 29일 식용으로 수입하려던 중국산 생선이 변질돼 수입 불가 판정을 받자 이를 사료용으로 용도 변경해 편법으로 통관시킨 후 어묵 원료 가공업체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OO수산 대표 김 모씨(48)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중간 판매상 공 모씨(45)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중국산임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썩은 생선을 구입해 생육으로 가공 생산한 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전국의 어묵 제조 공장 등에 납품한 △△물산 상무 정모씨(45)에게도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냉동 창고에 보관중이던 중국산 사료용 냉동 풀치 8300만원어치 상당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다.

공씨는 김씨로부터 사료용 생선 6700만원어치를 구입해 어묵 원료 가공업체인 OO물산 상무 정 모씨에게 kg당 470원씩 745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위장 판매했다.

정 모씨는 국내산 생선의 공급 물량이 급감해 어묵의 원료가 고가로 매매되어 원료를 구매하기 힘들게 되자 지난해 5월에서 10월까지 공씨와 김씨로부터 사료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싼 값의 중국산 생선을 사들여 생육으로 가공한 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원가 절감 및 판매 마진율을 높여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료용 생선을 싼 가격에 수입해 납품하는 회사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로 까나리 및 조기 새끼, 갈치 등이 사료용으로 수입돼 버젓이 젓갈류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 및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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