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高 카페인’ 원두커피 정보제공 필요
한국소비자원, ‘高 카페인’ 원두커피 정보제공 필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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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잔 이상 섭취 시 1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해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카페인 검출…오인 소지 해소 필요

최근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즉석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카페인 함량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과잉섭취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최대섭취량(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 이하)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15개) 및 편의점(5개)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20개)와 콜드브루 커피(13개)의 ㎖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 0.89㎎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했다.

특히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최소 75㎎∼최대 202㎎), 212㎎(최소 116㎎∼최대 404㎎)으로 커피음료(1캔(병), 88.4㎎), 에너지음료(1캔, 58.1㎎)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으며,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성인 400㎎ 이하)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이 검출됐다.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하나 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카페인 함량을 인지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민감하거나 커피 외에 초콜릿·콜라·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먹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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