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과제 관리제도’ 대폭 바꾼다
농진청, ‘연구과제 관리제도’ 대폭 바꾼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2.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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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문가 참여 최대 50%까지 확대 추진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 등 내용 담아

앞으로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추진 시 현장전문가 참여가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연구자에게 부담을 주던 연차평가·연차협약이 폐지되는 등 연구과제 관리 제도를 대폭 바꾼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은 현장·수요자 중심형 연구개발(R&D) 시스템 전환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현장·수요자 중심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의 기획·선정·평가·영농활용심의를 할 때 농산업 현장전문가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올해 현장명예연구(지도)관 등을 활용해 영농 실용화 기술 중심의 연구과제 600건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과제 관리시스템도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성과 창출형으로 전환해 성과평가를 강화한다.

여기에 행정 편의적이었던 계속 연구과제의 연차평가는 폐지해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연구비 지급 및 연구과제 착수를 위해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다년차 협약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협약 종료 이전에 실시되던 연구결과 평가는 협약 종료 이후에 실시해 실질적인 결과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주관과제 단위의 결과 평가를 세부과제 단위로 실시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황규석 농진청 연구정책국 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 연구자 주도형에서 현장·수요자 중심형으로 연구개발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올해 연구지원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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