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中企 배제로 식품·외식 어려움
과도한 규제·中企 배제로 식품·외식 어려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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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개정 때 중소기업 의견 반영 미흡…표시 기준 자주 바뀌고 처벌 위주
식약처장 주최 규제 혁신 간담회

△류영진 처장은 중소기업 식품업체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다’는 캐치플랜을 걸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식품·외식 업체들에게 있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중소기업 배제 정책이 기업의 제대로 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류영진 처장
이들에게 있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배제 정책과 규제들을 보면 식품공전 개정 시 중소기업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너무 자주 바뀌고 있는 식품 표시기준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영양성분 표시기준도 중소기업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점과 수입 원재료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점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을 열고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대기업 140개

△김호균 이사장
회사들이 만든 기관인데 대기업 연구기관이 식약처에 식품공전 주도하고, 위생교육도 거기서 다하고 있다”면서 “식품공전 개정작업에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고, 식품공전개정협의체도 대기업 위주로 구성돼 대다수의 영세 중소업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주도의 식품공전 개정관행에서 벗어나 개정안 마련부터 중소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영진 처장은 “식품공전 개정 시 중소기업가 기준을 정할 때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식품공전개정협의체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미흡한 부분은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특히 협의체 위원수를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조정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두부 제조시 대부분 금지·유통관리 강화를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 따른 제도 개선도
죽염 산업 육성 위해 식품 유형 신설 필요 

△이용택 대표
이용택 동성식품 대표는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개정이 빈번해 제조업체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식품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들이 많아 포장재 등을 최소 수량을 제작해도 사용기간이 길어 표시기준 개정에 따른 불용자재 폐기와 동판수정 등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과규정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1∼2년 정도로 길지 않아 비용 최소화에 부족하고, 발생하는 개정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특정기간(연초, 연말 등)을 정해 1년에 1회 개정토록하고 유예기간도 최소한 2년 이상 부여하고, 표시기준 개정 시 홍보 및 교육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류 처장은 이와 관련해 “작년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올해부터 짝수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표시기준을 준수하면 되게 만들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표시기준이 바뀌더라도 이 기준에 맞게 시행하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생기게 됐고, 앞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항이 아닌 이상 업체의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모아서 표시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균 이사장은 영양성분 표시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합리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영양성분 표시 시 공인 시험·검사기간 등의 분석·의뢰해 그 결과를 그대로 표시하더라도 행정기간의 수거 검사 결과가 허용오차를 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동일 품목이더라도 원료의 제조원,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발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영양성분 표시 값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나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원료의 영양성분 가변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류 처장은 “허용범위를 넘는다고 해도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평균값 내 표시하도록 해 조금 오버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 인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호 회장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두부 제조에 수입 대두분 사용 금지 및 유통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대두의 관세는 487%로 민간에서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대두분의 경우 관세가 3%로 사실상 개방돼 있어 관련 규정 개정으로 대두분을 사용한 두부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하지만 대두분으로 만든 두부는 맛과 탄력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는 등 품질이 좋지 않고, 대두분은 진공포장이나 진공 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두분을 사용하는 두부의 생산이 증가해 두부 전체의 품질 저하 및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며 대두를 이용해 두부를 만드는 영세한 업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수입 대두분으로 두부를 제조하는 것을 금지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류 처장은 “국제 법규상 수입을 금지 시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콩 만들 때 대두분 사용할 경우 산패, 곰팡이 일어날 수 있어 유통구조에서 안전방지책으로 냉동상태로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고, 원료 요건이 충족되도록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죽염산업 육성을 위한 죽염 식품유형 신설 필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제도 개선 △메주에 대두함량 기준 신설 등의 건의사항도 나왔다.

류 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국민 안전에 기반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곳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지적 등을 잘 청취해 논의를 걸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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