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2.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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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스에이무역 수입·판매한 중국산 제품

△회수된 제품 사진.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수입 ‘마늘쫑’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에스에이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05mg/kg) 초과 검출(1.23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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