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수산물 분쟁 결과 발표 “한국의 수입제재 불합리”
WTO 한일 수산물 분쟁 결과 발표 “한국의 수입제재 불합리”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2.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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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60내 상소 제기키로 결정

WTO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정해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8년 지난 22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국 측에 유리한 판정도 내려졌다.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국 측 주장을 인용하여,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WHO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다. 2011년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 실시했다. 또한 2013년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대해 60일 내에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HO 패널 판정 요지]

쟁점

관련
규정

판정내용

WTO협정
합치여부

차별성

SPS협정 2.3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불합치

무역 제한성

SPS협정 5.6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

불합치

투명성

SPS협정
7
부속서2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

불합치

검사
절차

SPS협정
8
부속서3

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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