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만 보면 달걀 정보 한눈에 알 수 있어
달걀 껍데기만 보면 달걀 정보 한눈에 알 수 있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2.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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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육 함량표시 방법·아마씨 사용 제품 함량표시 신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돼 소비자들이 달걀 껍데기를 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게 관련 기준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런 주요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3일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섭취량이 제한돼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 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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