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발표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발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2.26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 유입차단·발생 시 조기근절 체계’ 구축키로
ASF 기술자문단 구성 해외 발생동향 등 적극 점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전 유입차단 및 발생 시 조기근절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빠른 전파와 폐사율이 높아서 발생 시 양돈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질병으로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예방백신은 없으며(개발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는 신속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SF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질병이었지만 2007년 이후 동유럽 및 러시아 남·서부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서는 러시아의 몽골 접경지역의 사육돼지와 카자르스탄 접경지역인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및 러시아 등 ASF 발생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 ASF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축산기반을 위협하는 ASF의 유입을 사전차단하고, 국내 발생시 ASF의 조기근절을 위해 이번 예방 관리대책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ASF 유입예방을 위해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키로 했고, ASF 조기검색을 위한 휴대축산물 등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SF 발생 시 조기근절을 위한 위기경보 강화, Standstill 명령, 신속한 살처분, 재입식 요건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ASF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반기별)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진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마련된 관리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