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수산물 분쟁 결과 발표에 대한 의견-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101>
WTO 한일 수산물 분쟁 결과 발표에 대한 의견-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10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3.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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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수입 규제에 일본 손 들어 줘
정부 상소 제기 당연…안전 문제 압박해야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2013년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2013년 8월 8일) 후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 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발표했다.

△하상도 교수
이번 WTO 결정은 우리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WTO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는 절차적으로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우리 정부 조치에 일부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에 비해 실제 그 규모가 역대 다른 원전 사고들과 비교해 그리 큰 편은 아니다. 1950~1993년 동안 전 세계 핵무기실험으로 방출된 방사능세슘(137)이 948PBq, 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로 70PBq, 1950~1997년 동안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에서 42PBq, 2011년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17PBq이 방출됐다고 한다.

무역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본능적으로 보호무역 성향을 띈다. 국제무역 시 각 국가들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최혜국원칙(Most Favored Nation, MFN)’으로 참여한 모든 국가에게 차별 없이 무역에서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협약이 1947년 체결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국제무역은 당사국과 교역 상대국의 부를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전해 왔으나 무역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팔이 안으로 굽어 보호무역 성향을 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보호무역장벽을 높여 왔다. 이렇게 모든 국가들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한 결과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해 1930년대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발생하게 됐다.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전쟁 피해를 받지 않은 미국은 자유로운 해외 수출을 위해 국제무역 질서 재편의 필요성을 느껴 미국 주도 하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을 1947년에 체결했다.

그러나 GATT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를 둬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규정을 각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GATT가 국제무역의 단편적인 문제만 취급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UR)가 공식 출범했고, 125개 협상 참가국이 국제무역 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신설했다.

무역 분쟁에 있어 GATT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국가는 WTO 중재안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불공정행위를 수정하거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미 이행 시 WTO의 무역제재를 받는다. 이런 배경으로 최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중재위원회가 구성됐고, 법리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WTO 결정에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0일 내 상소를 제기키로 결정했다. 매우 적절한 대처라 생각된다.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우리 정부가 시간을 끌며 일본에 대한 무역 주도권을 유지하고 일본이 수산물 방사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도록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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