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포럼]국민 ‘건강 문제’ 식품서 찾지 말고 식습관 개선에 정책을
[수요포럼]국민 ‘건강 문제’ 식품서 찾지 말고 식습관 개선에 정책을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3.05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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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식품 영양 정책’ 주제, ‘나트륨’ 5가지 유형에만 적용…합리적 방향으로 수정

영양과잉, 영양불균형 등 국민 식생활 행태 변화로 각종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영양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 식품영양정책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본지 주최 수요포럼에서 국민 건강의 문제를 식품 자체가 아닌 국민 자율적인 식습관 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식생활 환경의 변화, 고령화, 비만 및 만성질환 인구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민규 센터장
◇김민규 센터장(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최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영양에 대한 인지 수준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단순히 브랜드나 상표만을 보고 제품을 고르지 않는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은 제품의 영양성분을 따지는 경우가 많으며,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제조사 상담센터에 제품의 영양성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에서도 간혹 고객 행복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며, 특히 영양성분 표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업계에서도 신뢰도 높은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자사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는 최소 2개 이상의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를 토대로 작성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재분석 주기를 사내 기준으로 정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 허용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영양성분 허용오차 초과는 현실적으로 제어 불가능한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매우 시기 적절한 것이라 생각된다. 해당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주기로 2곳 이상의 공인기관 분석값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한 경우, 허용오차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고시 등도 사업자엔 큰 부담…비교표시는 법률적 모순
영양 성분 표시 중요성 커져 …합리적 기준서 제시돼야

이러한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일부 개선안 내용은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재분석 주기가 6개월인 점은 분석비용 빛 포장재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
또한 일부 영양성분 정책에서는 식품산업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기준일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제품들은 국가적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을 통해 나트륨 함량이 많이 낮춰졌지만 기업은 식품의 맛을 내기 위한 나트륨 양을 만족시키면서 해당 규정을 동시에 부합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식품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돼 갈 것이다. 따라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기업은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으로 국내 식품업계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문은숙 대표
◇문은숙 대표(소비자와 함께)=최근 영양정책은 ‘잘먹자’라는 것이 화두인데,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영양불균형, 영양과다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 문제가 결국 모두 개인의 질병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든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양정책은 정부 혹은 산업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한다는 논의는 부적절하다. 산업에서 경쟁을 통해 선택우위를 통해 성취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영양정책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접근한다면 의미 없다. 무엇을 규제하고 장려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식품정책은 특히 크게 유형 3가지가 있다. 좋은 것을 권하는 ‘권장형’, 심각한 피해로 강력하게 억제해야 하는 ‘강제형’, 이보다는 피해가 덜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줄이기를 권하는 ‘자제형’이 있다. 이런 유형이 얼마나 조화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이 세 가지 유형이 정확한 현실진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식약처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현실로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나트륨 저감화 예를 드셨는데 우리가 나트륨 저감화 운동을 거의 캠페인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면 안된다는 말도 있었지만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문제,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것은 그 당시의 확실한 현실진단에 따라서 자중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토대가 됐다.

다만 이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소비자가 소비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목표했던 것에 대해 그것에 따른 편익이 주어지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나트륨 저감화의 배경은 소비자단체나 사회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자제나 억제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적인 접근 뿐만이 아니라 여러 변수를 포함해야 하며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야 하는 만큼 국가적인 푸드플랜들도 영양적인 것은 별도로 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행신 단장
◇이행신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현재로는 문제를 키우기 위해 나트륨이나 당 섭취 조사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사할 수 있는 범위, 기술적인 한계를 감안해서 조사한 결과값이다.

우선 저감화 운동 등 영양정책은 소비자가 적게 먹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먹지 않도록 정부가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단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환경 조성 부분과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두 부분이 모두 맞물려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이 ‘0’이 나와야 안심을 한다. 유해물질이든 뭐든 부정적인 것은 ‘0’이 나와야 한다. 어느 정도는 섭취해도 괜찮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소비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들을 설득하느냐가 문제다.

일단 정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먹을거리, 식생활과 관련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교과과정이 있었으면 한다. 언론인들도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법을 만들고 있는데 ‘능동적인 영양관리’가 골자다. 기본계획 세울 때 조사한 바로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보’다. 이런 정보의 전달이 교육과정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송성완 부장
◇송성완 부장(식품산업협회)=허용오차 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는 영양성분 표시시 실제 분석을 해서 실측치를 표시하고 있다. 원물을 쓰다보니까 제품의 균질화 문제라든지, 유통기한에 따라 영양성분이 달라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허용오차가 위반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다.
영양정책에 대해서 식생활과 먹는 양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영양정책은 정확한 영양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영양정책은 함량을 제한하거나 위반시 그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영양정책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실적이고 주관적인 영양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품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영양정책은 섭취를 제한하거나 함량을 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한 정책보다 섭취 등을 권장하거나 하는 포지티브(Positive)한 정책의 방향으로 활용됐으면 한다.

영양 정책 함량·섭취 규제보다 포지티브 정책이 바람직
다각적 관점시 파악하고 운동 등 신체 활동 포함해야
가공식품에 애꿎은 누명…유불리 내려 놓은 소통 필요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정부부처에서의 모든 정책에서 소비자의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이 여러 형태를 띠지만 국장님께서 단순 권고라고 말씀하셨지만 규제 제도가 고시 등으로 제정해서 직접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과태료 처분,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낙인이 찍히고 만다.

근본적으로 영양성분 등 영양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로 전적으로 지지한다. 식품 위생법에 모순되는 조항이 있다. 식품위생법 13조에서는 비교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트륨 비교표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교표시를 하라는 조항이 있다. 또 다이어트, 체질 개선에 대한 표시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것의 기능성을 인증해 주는 것은 모순되는 정책이다.

결국 소비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든 식품사고가 나면 업체는 엄청난 범죄자처럼 여겨진다. 규제만이 위반 사례를 없애는 방법은 아니다.

△노봉수 교수
◇노봉수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식약처의 유해 가능 성분에 대한 정의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막는다고 했지만 물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유해성분이 될 수 있다.

비교표시제에 대해서도 광고 심의위원회에서는 타사와 비교해서 말하는 광고 문구는 전부 삭제한다. 하지만 나트륨 비교 표시제는 이를 권장하고 있으니 모순적이다.

TV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한 규제,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이를 정책화하는 모임이 있다. 그런 제도를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영양정책을 영양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화된 관점으로 신체활동 등 감안해야 한다. 영양 정책을 위해 정확한 영양 정보 표시는 실측 등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때가 됐다.

△이현규 국장
◇이현규 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정책의 일부는 식약처와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식약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도 있다. 식약처가 이러한 영양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좀더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나트륨 비교 표시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진행 중이며 단지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이 고시로 개정될 예정이다.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민 중이며, 연구결과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또한 현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나트륨 비교표시제의 대상 식품은 모든 제품이 대상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위해 가능 영양 성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건강 위해 가능 영양 성분’이라는 것이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과도하게 섭취시 우리의 건강 위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를 하자는 뜻이며 법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가장 오해하는 것이 영양정책을 통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결과를 서두른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영양정책은 자율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보다는 인식을 확대시켜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나트륨 저감화 운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커졌을 때에도 2014년 정책과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는 제도를 자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중이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농림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들과의 정부협의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 올해는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 관리 센터가 215개 있고 3만 2000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수는 약 4만 5000개소다. 미취학 아동의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해 노인 및 취약계층의 공공급식 등에 대해서도 영양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 나아진 정책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 소통이 부족해서 의도와 다르게 이해를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하상도 교수
포럼 진행을 맡은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아무리 잘 계산된 가공식품을 잘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마구 먹거나 편식한다면 영양정책은 소용이 없다”며 “균형적인 식습관을 지키더라도 따로 다른 식품을 섭취한다면 결국 영양정책에 따른 계산이 맞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의약품처럼 처방전을 해서 정해진 양만큼 강제적인 급식 시스템이 아닌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변명으로 찾은 것이 가공식품이다”며 “가공식품을 원인으로 두고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이를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는 영양정책은 손쉽게 쓰이는 수단이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은 수단이다”고 지적했다.

△이군호 대표
이군호 본지 대표는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의 합리화에 힘쓰고, 이에 기업은 방어적인 태도로 대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정책활동을 펼쳐야 하고 전문가 집단은 소비자의 오해 소지를 막는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떠한 사안을 놓고 말을 할 때 유익한 것이 있다면 불리한 것도 있어 유불리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균형을 갖춘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진실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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