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스타트업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0)
식품 창업과 스타트업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3.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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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사이트’ 신설 벤처 투자 유치 창구
공격적 과대 광고…지속 땐 식약처 제재 예상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스타트업의 과도한 광고와 투자열풍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기고를 통해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스타트업으로 초기투자를 받는 어려움이 그 무엇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점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와디즈라는 사이트가 있다(https://www.wadiz.kr). 이 사이트는 자신의 회사나 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면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금전을 대여할 수도 있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식품 분야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필자도 스타트업에 대한 상담과 법률자문만 진행하다 사외이사로 참여할 기회도 갖게 됐고, 주식을 양수받아 주주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회사들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특징은 우선 회사를 견고하게 다져가면서 성장하는 것보다 눈앞의 투자유치나 회원수 확대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처럼 위법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혹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광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와디즈 사이트에서 식품 카테고리를 방문해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선한 회사들도 있지만 기존 제품과 크게 차이가 없이 단순히 고객들이 제품을 싸게 사려하거나 흥미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와디즈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혹은 회사에 대한 광고가 현행 식품위생법의 잣대로 보면 과대광고로 판단돼 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가 단순히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분명하게 제품의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와디즈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계속되는 과대광고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재를 받을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과대광고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도 소비자 집단소송제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그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투자유치를 가장한 과대광고를 통해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들은 조속히 해당 광고 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이미 기존 사업자들 대다수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하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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