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스타트업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1)
식품 창업과 스타트업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3.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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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성공 제품·사례 국내선 안 통할 수도
예비 창업자, 시장 조사·아이디어 창출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례들이 이제 완전히 남의 일만은 아니다. 식품분야 역시 미국의 법령 개정이 국내 업체들의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기준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유럽 등에서 발생한 살충제 달걀 사건이 결국 국내에도 급속하게 파고들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창업에 있어서도 일본 등에서 먼저 유행한 아이템을 국내에 들여와 소위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일본보다 인터넷 발달로 미국이나 유럽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소개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거나 인기를 끄는 회사들도 많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해외에서 성공을 거둔 아이디어 및 제품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현재 페이스북 등 국내 소셜미디어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짜 고기’를 먼저 검토해 보면 미국에는 실제 육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채식주의자들이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고 이들을 위한 시장도 매우 크게 이미 형성돼 있다.

게다가 환경이나 생명 중시 사상이 국내보다는 매우 현실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가진 구매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이크 맛을 내는 가짜 고기 제품이 식당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과연 이 제품을 그대로 국내로 들여온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필자의 사견인지는 몰라도 십중팔구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시장의 상황이 다르고 구매가능 인구가 매우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예견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현재 성공사례로 꼽히는 이동식 피자조리로봇을 탑재한 트럭운영시스템 회사인 줌피자 역시 국내에서는 아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실제 오토바이 배송으로 30분 이내 전 지역으로 배달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이런 대형 트럭에 피자 조리설비를 싣고 다니는 것은 매우 현실성이 없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국제 박람회에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다니는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무작정 카피하거나 국내에 수입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구매층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현존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추가해 변경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지름길이므로 결국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들은 시장 조사와 더불어 아이디어 내지 정보 수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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