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물품 정보 공개’ 프랜차이즈-공정위 대립
‘필수 물품 정보 공개’ 프랜차이즈-공정위 대립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3.13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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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맹본부 폭리 막게 규정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위의 가맹점 필수물품 정보 공개 확대 방안에 헌법소원 제기 카드를 꺼내들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비 창업자가 가맹본부에게 필수물품의 품목별 공급단가(평균)를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필수물품에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려는 본부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프랜차이즈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일반인들에게 필수품목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업체가 보유한 고유 영업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주에게는 이 보다 더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일반인들이 상담 문의만 해도 (정보공개서를)공개하라는 것인데, 실제 상담 문의 10건 중 본 계약 체결로 가는 경우는 2건 이내에 불과하다”며 “특히 차익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가맹본부의 물품 매입가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원가가 노출되는 것으로, 이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품 값은 계절적 요인과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천편일률적인 중위 값을 공개하라는 것은 억지”라면서 “아파트, 자동차 등 어떠한 산업도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가 없는데 프랜차이즈만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 이익단체인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에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영업정보는 기밀…공개 땐 원가 노출”
산업상 유례 없어…법안 통과 땐 헌법 소원
공정위 “가맹점에 공급가 제공 문제 안 돼”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가맹사업법은 상담만 하면 전 국민이 모두 특정업체의 원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예비 창업자에게 정보 공개 누출 방지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큰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총장은 납품업체 담합을 우려했다. 그는 “납품업체들이 특정 브랜드에게 접근해 가맹점에게 얼마에 납품하는지 정보를 빼내 담합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공급단가 제공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업계의 주장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 과정 중 차관 회의 등에서 전달할 계획이다.

단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 시에는 헌법 소원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인데, 권리침해 방식과 피해구제 방식 중 논의 중에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비밀이 보장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나 수정과정을 거쳐 반영했고, 기업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때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다 지우고 공개하도록 했다”며 “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최초 필수물품 매입단가를 공개하라고 하면 문제지만 가맹점에 판매하는 공급가격을 제공하라는 것이 어떻게 영업비밀인가”라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가격공개 등의 직접 규제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본부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가 일반 공산품마저도 필수물품으로 설정한 후 시중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거래 불공정행위의 전형이라고 힐책했다.

특히 가맹계약과정·계약기간 중 구체적인 가맹금 액수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고 가맹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가맹본사와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는 왜곡된 유통관행으로 가맹점 영업이익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며, 필수물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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