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 막아라” 빙과업계 ‘가격정찰제’ 카드로 맞불
“반값 할인 막아라” 빙과업계 ‘가격정찰제’ 카드로 맞불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3.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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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티코’ 등 2개 제품, 해태 ‘베스트원’ 롯데푸드 ‘구구’ 등 일부 시행

지난달 빙그레가 일부 빙과제품에 가격 정찰제(권장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데 이어 주요 빙과업체들이 빙과 제품 가격에 정찰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빙그레가 일부 카톤 아이스크림에 가격을 표기한데 이어 롯데제과, 해태제과, 롯데푸드 등도 일부 제품에 한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했다.

롯데제과는 '티코'와 '셀렉션' 제품의 유통점 납품 박스에 4500원의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가격 정찰제를 시작했고 해태제과도 카톤 아이스크림인 '베스트원'(4500원) 등 홈컵류 제품에 이달부터 가격을 표시했다. 롯데푸드 역시 '구구' 제품에 한해 지난 5일부터 5000원의 가격을 표기했다.

이번 가격정찰제는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는 중소 슈퍼마켓 점주들이 이른바 ‘반값할인’ 등 미끼상품으로 아이스크림 제품을 활용하면서 떨어진 제품 및 가격 신뢰도를 회복해 영업이익률을 높이겠다는 빙과업체들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롯데제과의 빙과류 매출은 약 5000억 원, 빙그레는 4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태제과도 2700억 원으로 500억 원 감소했고, 롯데푸드는 600억 원이 감소한 2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미 2012년부터 롯데제과 등 빙과업체들은 일부 제품에 한해 가격정찰제를 시도했지만 슈퍼마켓 점주 등이 반발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70%가 동네 슈퍼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동네 슈퍼 점주들도 이 품목에서 만큼은 납품업체에 우위를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온다는 것이 롯데제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빙과업체들은 점주나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 제품에 국한해 정찰제를 도입한 뒤, 향후 확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슈퍼마켓의 전략은 아이스크림을 미끼 상품으로 배치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다른 상품을 판매하려는데 있다”며 “하지만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빙과류 판매 가격이 다르면서 소비자 가격 불신으로 브랜드 이미지까지 손실을 입은 경우도 많았기에 조금씩 소비자 권장가격을 표시하며 제품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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