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부적합률 0.8%
수입식품 부적합률 0.8%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11.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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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위반 등 9월까지 135건 달해

부적합 수입식품의 3분의 1가량이 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9월말까지 신고된 수입식품 중 0.8%에 해당하는 135건(중량 52톤, 금액 67만달러)이 부적합했으며 그중 51건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신고된 수입 식품 등 1만7197건(중량 2만479톤, 금액 1억2393만달러)을 검사한 결과 건강보조식품류 27건, 규격 외 가공식품 23건, 조미식품 19건, 과자류 17건, 특수영양식품류 15건, 다류 5건, 기계·기구류 4건, 면류 4건, 음료류 4건, 인삼제품류 4건, 기타 13건이 부적합했다. 이들 식품의 주요 부적합 내용은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51건, 미생물 기준 위반 29건, 일반성분 규 격위반 45건, 함량 등 기타 10건 등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7건) 일본(14건) 독일(11건) 태국(9건) 이탈리아(6건) 인도(4건) 캐나다(4건) 대만(4건) 아일랜드(4건) 브라질(3건) 싱가포르(3건) 스페인(3건) 뉴질랜드(3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식약청 수입식품검사과 김영선 과장은 "9월 말까지 부적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중국산 수입식품 중 규격 외 기타 가공품 등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호모실데나필 성분 검출 등의 위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들 유사 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입 식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최초 수입 식품 전문 상담기관으로의 역할은 물론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국의 최신 정보를 수집해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의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 식품 안전성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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