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품 ‘국내외 모든 포상’ 광고 허용
육가공품 ‘국내외 모든 포상’ 광고 허용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3.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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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대회 수상도 홍보 가능하게 규제 완화 요구 수용

그동안 규제돼 왔던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수상 내역의 표시·광고 제한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가공품의 품질 향상 의지 고취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개선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신뢰성 파악의 어려움과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명분하에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에 대해 규제를 해왔다.

특히 무분별한 표시·광고 우려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수여한 상장만 홍보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로 인해 육가공업계는 정부 기관에서 선정된 수상 내역만 홍보할 수 있었고, 국제대회와 국내외 품평회나 박람회 등에서 수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 홍보활동을 할 수 없어 피해를 입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육가공 업계는 모든 수상 내역 등을 홍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식약처가 지난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수상내역 표시·광고 규제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52조 개정
4~5월 의견 수렴 후 시행…위반 시 처분은 강화

육가공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육가공 업체 홍보활동에 제약이 됐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5년여 간 정부에 요구를 해왔다”며 “수십 차례 정부에 의견을 개진했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번에 각고의 노력 끝에 모든 수상내역을 표시하고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품평회(DLG)에 등에서 상을 받고도 그동안은 아예 홍보자체를 하지를 못해 소비자들에게 제품 경쟁력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많은 업체들은 정부의 잘못된 규제 때문에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피해를 입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표시·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더욱 강화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가공품의 품질 향상 의지 고취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하지만 제품과 직접 관련해 수상한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만 허용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상사실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더 강화해 소비자 혼란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입법 예고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개선안은 4월과 5월 중 최종 의견 수렴 후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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