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패류 섭취 주의
홍합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패류 섭취 주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3.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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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비해 빨라 안전관리 강화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작년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돼 홍합, 굴 등 패류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 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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