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소비자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3.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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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 오·악용될 소지 우려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4일 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가 있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사업자 자율 표시),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수대상에 해당)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돼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451건, 26.6%)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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