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 주스’ 제품 회수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 주스’ 제품 회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3.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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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 제조·판매 ‘자색당근 生주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일인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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