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투자유치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4)
식품 창업과 투자유치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4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4.0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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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식품 부문에 적극적 자본 진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자금 유치에 유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흔히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 일정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주주들의 자본과 기술, 인맥 등을 활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법인 전환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실제 자본금이 100만 원만 있어도 법인 설립 및 1인 사내이사가 가능해 주식회사를 상호에 붙이기 위해서는 많은 창업자들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추세이기도 하다. 또한 세금 역시 법인세가 월등히 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 세무사들도 일정 규모가 되면 전환을 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나 외부 인식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결국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쉽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투자라기보다는 결국 대여금 형태로 대표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전부지만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대표이사 개인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금액에 따라 투자를 받을 수가 있다.

현재 자본금은 액면가로 명확하게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법칙에 따라 주식 가격이 변동하므로 자신 의지에 따라 액면가의 10배에서 수천 배에 이르는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다.

상장 기업 중에서도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이 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식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일 때 회사 자산이나 영업력을 높게 평가한 사모펀드가 막대한 부채를 앉고 있는 식품회사를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웅진식품이다. 정수기, 건설 등 다양하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던 모그룹이 어려워지자 비교적 우량했던 웅진식품을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고, 인수 후 수년이 지나 적자였던 기업이 이익이 200억 원이 넘을 정도다. 950억 원에 인수했던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올라 2000억 원이 넘게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도될 정도다.

이렇게 사모펀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을 인수해 막대한 자금력과 전문 경영인 투입으로 정상화시킨 후 보유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집단이다.

최근 이런 사모펀드가 식품업계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식품회사의 성장성이 인정받은 것이고 다수 성공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만드는 식품기업이라면 도전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적극적인 자본들이 식품분야에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창업을 하거나 현재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식품회사까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런 자본의 흐름도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정부에도 전달돼 적절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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