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신고제’ 도입 뜨거운 논쟁
기능성식품 ‘신고제’ 도입 뜨거운 논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3.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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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련 제품 급증…국내도 산업 육성 차원 운영 주장
식품산업진흥포럼 주최 토론회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만성질환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질환별 생리활성을 갖는 기능성식품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능성 표시를 일본과 같이 ‘허가제’와 ‘신고제’ 이원 체제로 운영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은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기능을 허가해주는 특정 보건용식품과 신고로 기능을 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능성 표시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들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한층 까다로워진 식약처 심사로 인해 개별인정 건수는 2014년 23건에서 2016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 신고제 도입으로 3년간 기능성 표시 제품이 1200건을 넘은 일본의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 19일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회장 신동화)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토론회에는 일본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큰 영향을 끼친 야먀모토 테츠로 일본기능성식품개발협회 대표가 일본의 기능성표시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야먀모토 테츠로 대표
야먀모토 테츠로 대표에 따르면 일본의 기능성표시 식품제도는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30여 년간 진행된 특정보건용식품의 허가 건수 1080건을 넘는 1253건이 신고 접수됐다.

신고제이지만 기능성 평가뿐 아니라 최종 제품은 물론 관여 성분의 안전성 확인, 생산·제조 및 품질 관리 체제와 건강 피해의 정보 수집 체제 구축이 요구돼 소비자 입장에선 보다 안전한 제품의 입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모두 소비자청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하며, 접수 후에도 신고 내용을 학술단체 및 업계 내부 등으로부터 질문이나 문제 지적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 철회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청이 미비사항 지적 시 개선사안이 55일을 넘으면 안 된다.

특히 아직까지 13건에 불과하지만 귤, 오렌지, 사과, 양식 잿방어 등 신선식품의 기능성 표시도 인정했다.

야먀모토 테츠로 대표는 “일본의 기능성표시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이끌어 내는 반면 투명성과 가이드라인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유익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이를 채택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기능성식품 수출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안전과 기능성은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해선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옳지만 품질 측면에서는 기업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한다면 기업 자율성에 시장을 맡겨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달 공포된 ‘식품표시·광고법률에 따른 유용성 표시(영업자 실증·표시제도)’ 제도는 여전히 기능성을 안전 범주에 넣어 관리하고 있어 식약처에서 주장하는 규제 완화라고는 볼 수 없다. 유용성이 아닌 기능성 표시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신고제 도입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마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오란 이대 교수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과학기술로 개발된 제품이 시장진입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기존 제도에는 최근 동향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부재해 평가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새로운 과학기술로 실증되는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성장 동력 활성화 방안 절실…규제 완화를
효능 입증된 제품은 빠른 시장 진입 도와야
농식품부 신고제 도입 위한 별도 법안 추진

VS

제도 자주 바꾸면 소비자 혼란 등 역효과
수입산 시장 잠식 가능성…다각 검토 필요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의약품, 화장품 등 유사산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고 시장형성 과정 또한 매우 느려 선진국과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어려운 생태계”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질병예방을 통한 국민보건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가적 지원육성이 절실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채수완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표시를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석류, 헛개, 밀크씨슬 등 대기업 브랜드의 식품들만 시장을 선점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다는 영농조합 및 단위농협의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 오디, 복분자, 마늘, 오미자 등 국내 농산물을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선정한다면 수입 원료 대체로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효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일본의 경우 특정보건용식품과 기능성표시 제품을 합해도 2300건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2만2000개 품목이 제조되고 있어 일본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서 “일본은 기능성표시 신고제 도입 이후 특정보건용식품 품목 감소, 업체 개발 의욕 저하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고제도가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스타플레이어가 많지 않아 정체되는 것으로 보일 순 있으나 매년 시장이 성장하며, 산업 측면에서 볼 때 활성화되고 있다”며 “편의점 등 좀 더 다양한 판매 루트가 확보된다면 현재 관리 체계를 손보지 않는 상태에서도 일본과 같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미있게 변화를 추구해야지 기존의 제도를 엎고 새판을 짜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혼란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고, 아직까지 국내 건기식산업은 취약해 신고제를 적용했을 경우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각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 보다는 ‘식품표시·광고법률에 따른 유용성 표시’ 제도에 대해 학계, 업계, 소비자 등과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은 “식품의 기능성을 인정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국가기관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등은 생산자가 그 효능을 확인한 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기능성을 제시하고 생산자에게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론 기능성 표시 및 관리는 소비자 안전과 연관된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과학적으로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규제를 풀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관련 업체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품산업진흥포럼은 오는 5월 중 일본 소비자청 국장 등을 초청해 해당 주제에 대해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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