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능 헌법 반영·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촉구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헌법 반영과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달라”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들은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 정부·국회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뭄·폭설 등 자연재해, AI·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외에도 연이은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농·축협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및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문에 담았다.
이들은 “경제 성장과정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 받아온 농업·농촌에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고, 더욱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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