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05)]식품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 폐지검토 권고 논란
[C.S 칼럼(205)]식품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 폐지검토 권고 논란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3.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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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알권리 차원 중요한 정보
부정적 시각보다 부작용 없는지 돌아봐야

△문백년 대표(식품정보지원센터)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폐지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연도별 위해사고 건수(증감률)는 2015년 419건, 2016년 599건(43.0% 증가), 작년 835건(39.4% 증가)으로 날이 갈수록 식품 알레르기에 의한 피해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볼 때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식품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제 폐지 주장은 논리성이 빈약해 보인다.

동일한 설비, 생산라인에서 알레르기 물질을 생산한 다음 알레르기 물질이 없는 식품을 생산한다면 당연히 잔류성분이 전이돼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알레르기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특정 알레르기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는 때로 심한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중대한 문제 앞에 단지 주의·환기 표시가 사업자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표기사항 하나 임의로 넣거나 빼지 않는다. 관련법상 의무적용사항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넣거나 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마치 위해제품 발생 시 회수 면피를 목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환기 표시를 한 것처럼 여기는 시각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군사독재시절부터 있어온 일부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일까?

지나치게 부정적 이미지로 바라보고 정책제안을 한다면 균형을 잃은 미숙한 정책이 실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정책 제안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해당 정책이 실행될 때 이해관계 극단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대한 의견청취도 필요하다는 것과 해당정책이 실행됨으로 부작용은 없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다수 국민들에게 유익한 선택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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