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제품 표시·광고, 허위·과대광고서 제외된다
수상제품 표시·광고, 허위·과대광고서 제외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3.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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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환자 섭취 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포함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그동안 상을 받아도 홍보용으로 광고할 수 없었던 규제가 전면 완화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은 임산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식품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과 관련해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위·과대광고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앞으로는 제품과 관련해 수상한 상장의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단 감사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표시·광고 시 허위사실일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나 환자가 섭취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관리돼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기준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제조·가공업자는 내년 12월 1일부터,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조·가공업자는 2020년 12월 1일,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곳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매출 1억 원 미만인 제조·가공업자 및 2017년 이후 영업등록을 곳은 2022년 12월 1일부터 해당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무대상 품목을 임산부, 환자 등으로 확대했고, 제품과 관련해 받은 상장에 대한 표시·광고는 허위·과대광고 범위가 너무 넓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업체는 4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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