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네슬레 사태 본사로 불똥
한국네슬레 사태 본사로 불똥
  • 김은수 기자
  • 승인 2003.11.11 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투쟁결사대 스위스 방문계획 발표
가렛 부회장 "개별국 문제 교섭 불가" 통보

18일로 예정된 한국네슬레 노조측의 스위스 방문에 대해 네슬레 본사가 “네슬레 그룹에서의 노사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난색을 표명,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네슬레 노조가 지난달 23일 조합원 4명, 민주노총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투쟁 결사대를 구성, 스위스 베베이에 위치한 네슬레 본사에 파견하겠다는 내용의 선포문을 발표하자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지역의 네슬레 책임자 M.W.가렛 부회장은 “네슬레 그룹 본사는 어느 개별 국가의 네슬레에서 오는 노조 파견단들과 노사 관련 문제들을 놓고 어떤 논의나 토론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서한을 이삼휘 사장에게 보내왔다.

가렛 부회장은 서한을 통해 “네슬레가 2002년 10월 발행한 ‘네슬레 인사 방침’에 따르면 ‘노사 관계는 명확히 각 지역 경영진의 책무”라며 “지역 법률과 관행에 따라 각 사업장(공장, 물류 창고 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사가 교섭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노조측은 일단 예정대로 원정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한국네슬레의 부당 노동 행위는 이미 국내외로부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위스 현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식품노동연맹, 스위스 노총, 네슬레 유럽 연맹 및 스위스 네슬레 노조 등과 연대, 집회 및 단식 투쟁, 대유럽 언론 호소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네슬레 관계자는 “스위스에서의 노조 시위 행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노동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각인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한국네슬레 청주 공장은 신규 채용 및 노조 이탈자, 서울사무소 대리급 이하 직원들의 대체 근로 등으로 파업 당시 5%에 불과하던 공장 가동률이 최근 30%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산자부가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인정한 데다 청주 지방 노동사무소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경영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청주 노동사무소는 한국네슬레의 △쟁의 행위 기간 중 근로자 신규 채용 △사내 근로자 대체 근로 △영업직 44명에 대한 배치 전환 △스틱 커피믹스 포장에 대한 외주(제이에스푸드, 삼아아시아) 처리 △쟁의 돌입 후 본관 옥상 및 커피믹스 건물 등에 3대의 카메라 설치 등이 위법 또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