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가공품 중 AI 바이러스 사멸조건 충족 제품은 제외
독일 가금류 및 식용란이 국내 수입이 금지됐다. 독일에서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산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및 식용란의 수입을 23일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단 알가공품 중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에 적합하게 열처리된 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3년간 독일산 살아있는 병아리는 약 10만수만 수입됐으며, 식용란 수입 실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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