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산물 차단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부적합 농산물 차단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3.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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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농약안전정보 구축 이력 관리로 오남용 막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약 판매상에서도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 및 판매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 생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해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은 반드시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을 확인한 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돼야만 부적합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PLS가 전면 도입되면 국내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판매단계에서부터 농약이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에는 일부 농약을 제외하고는 판매 및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약의 판매 및 구매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을 구매하는 사람의 영농정보와 판매 내역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유통, 판매 및 구매 전단계의 농약 안전사용관리를 강화해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약 오남용 차단 및 불량농약의 신속한 회수·폐기 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해 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약 안전사용을 강화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의 관리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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